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방법, 보내는 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은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명도소송, 부동산 매입 등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발송되는 우편물로 사실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때는 양식이나 작성방법이 딱히 정해진건 없지만, 향후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때문에 육하원칙에 맞게 명료하게 기제해야 합니다. 작성할때는 수신인 인적사항, 발신인 인적사항, 제목, 본문내용, 작성일자, 발송인등 필수적이 포함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예시
(인터넷 우체국 -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샘플)
(인터넷 우체국 -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샘플)
▷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절차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신청할 경우 우체국방문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송된 문서는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는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제증명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조회는 내용의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 우편배송 기간
배당 소요일수는 등기통상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내 배달, 익일특급인 경우 접수한 다음날 배달. 단 14시 이전 결제완료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되며, 다량건은 100통이하 까지만 익일특급이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경우는 배달소요일 수에서 제외됩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동본 최초 1매 : 1,300원, 1매초과마다 : 650원
▷ 동문내용증명 수수료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내용문서 최초 1통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 1,300원
(더 자세한 요금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성방법, 편집기 사용방법등, 메뉴얼 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작성하기
채권자가 1명, 채무자가 1명일 경우 내용증명 3부를 챙겨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되는데요.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채권자인 본인, 나머지 1부는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해 반송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과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악용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복잡한 문제일 경우 돈을 들여 맡기면 되지만 간단한 건은 경험도 쌓고 돈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직접해보시는게 많은 도움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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