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알아보기
장기수선 충당금 이란? 배관, 승각기등 아파트 주요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등을 장래에 수선하기 휘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시사상식사전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내집 내가 알아서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세고 부서지고 하면 그냥 내 돈 들여 고쳐도 되고 안고쳐도 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집 소유주들로 부터 걷어 직립해 둔 금액으로 수선유지에 사용하는데요. 관리비고지서에 자세히 보면 수선충당목적으로 매달 내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그러니깐 집 주인이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가 있는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구요. 보증금과는 별도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꼭!! 받아가셔야죵~
무조건 또 걷는건 아닌데요. 300가구가 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의 경우에 적립하게 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만약, 임차기간중 집주인이 바뀌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데 받아야할까요? 앞전 냈던건 전주인에게 받고,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정산받는게 맞을꺼 같네요
여기서 잠깐!!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확인해볼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지만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전구교체, 화단 나뭇가지 제거작업, 수질검사, 청소비등,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사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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